노무상담
월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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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79**0
2021-01-15 17: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주3일 수목금에 편의점 알바를 합니다 18시부터23시까지하는데 야간수당1시간과 주유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월6일부터 시작하였고 31일까지합니다 월급은 매달13일날 들어온다고합니다 세금은 점장님께서 9. 몇프로라고하셔서 정화하게 잘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3:58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고계시는바와 같이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는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가산수당(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여야 적용됩니다.(일반적으로 편의점의 경우에는 항상 5명의 근로자가 매장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죠)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고계시는바와 같이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는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가산수당(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여야 적용됩니다.(일반적으로 편의점의 경우에는 항상 5명의 근로자가 매장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죠)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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