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에대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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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0802**6
2021-01-15 15:41
0
27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번에 문의드렸는데 답변을 보고 궁금한점이 생겨 재질문 드립니다.
현재 음식점근무중입니다. 평일 오전11시~밤9시(휴게시간2시간30분) 주말 오전11시~밤9시(휴게시간1시간) 시급+주휴수당+제수당 월급210만원이고 평일 하루 휴무입니다. 답변주시기를 2020년도 2,146,104원 2021년도 2,178,583원이라고 하셨는데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 계산이 안나와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5 17:27
정확한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임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계약에 시급, 주휴수당, 제수당을 합하여 21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시급이 얼마라고 되어 있는 것인지요. 임금 관련 조항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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