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4507**1
2021-01-15 15:3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8시간하고 200입니다. 전에 답변하셨을때 20년도 월급은 209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30일있고 31일 있어서 그런가요? 206만원은 아닌건가요? 어떻게 계산된건지 알려주세요ㅠㅠ올해는 30.5로 계산하면 212만원나오고ㅜ 잘 모르겠어요 왜그렇게 나오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5 17:23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임금(시급인지 주급인지 월급인지), 연장야간휴일근로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전에 상담하셨던 것 같은데 전 상담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보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한번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