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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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989**2
2021-01-15 15: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820년 7/1-10/14일까지 근무하고 부상으로 쉬다가
2020년 12/1- 2021년 2/28 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쉬어도 고용보험가입일이 180일만넘으면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총 피보험기간은195일입니다
쉬기전 109일
쉬고난후 89일 입니다
그만두게되는 사유는 계약기간만료입니다
그리고 월급은
7/1-9/31은 월급180
10/1-10/14 월급 120인데 중간에 쉬어서 60
12/1-12/31 월급 109
1/1-2/28 월급 90
이렇게 받았습니다
총월급 840에 7개월간 평균120만원 받았습니다
만약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평균윌급에서 계산하는건가요?
2020년 12/1- 2021년 2/28 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쉬어도 고용보험가입일이 180일만넘으면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총 피보험기간은195일입니다
쉬기전 109일
쉬고난후 89일 입니다
그만두게되는 사유는 계약기간만료입니다
그리고 월급은
7/1-9/31은 월급180
10/1-10/14 월급 120인데 중간에 쉬어서 60
12/1-12/31 월급 109
1/1-2/28 월급 90
이렇게 받았습니다
총월급 840에 7개월간 평균120만원 받았습니다
만약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평균윌급에서 계산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5 17:19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또한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들어 있었으면 그 기간이 중간에 끊기거나 지속하는 것과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는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일한 기간 전체 평균이 아니라 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는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일한 기간 전체 평균이 아니라 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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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답변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