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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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989**2
2021-01-15 15:32
2
12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820년 7/1-10/14일까지 근무하고 부상으로 쉬다가
2020년 12/1- 2021년 2/28 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쉬어도 고용보험가입일이 180일만넘으면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총 피보험기간은195일입니다
쉬기전 109일
쉬고난후 89일 입니다

그만두게되는 사유는 계약기간만료입니다

그리고 월급은
7/1-9/31은 월급180
10/1-10/14 월급 120인데 중간에 쉬어서 60
12/1-12/31 월급 109
1/1-2/28 월급 90
이렇게 받았습니다
총월급 840에 7개월간 평균120만원 받았습니다

만약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평균윌급에서 계산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5 17:19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또한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들어 있었으면 그 기간이 중간에 끊기거나 지속하는 것과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는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일한 기간 전체 평균이 아니라 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을 말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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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V_23989**2
    2021-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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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V_23989**2
    2021-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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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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