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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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399**7
2021-01-15 14:03
2
24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이지만 실제 근무한 시간은 15시간 이상 일을 한 적이 많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과 다를 경우에도 퇴직금적용기간인가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5 14:33
실제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가 많은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씩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NV_33135**5
    2021-01-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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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네요.. 15시간 이상의 시간을 연장수당으로 처리해버리면 골치 아파지실거같은데

  • KA_32040**9
    2021-01-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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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이 19년 1월~20년 12월 이신거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록해두셨다면 계산해보세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고 그 기간이 1년을 넘어간다면 평균임금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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