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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dfl**s
2021-01-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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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5,5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 6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12월 코로나 상황으로 시간 변동 및 휴무가 많이 생겼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셨고 근무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시 지급 받고 근무자 의지가 아닌 주인의 사정으로 약속한 주를 다 채우지 못한 상황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저번달 마지막 주휴수당은 다음달 지급으로 알고있구요
11/30일 7.5~8시간 근무
12/1~12/8 =6시간 근무
12/9 =4시간 근무
12/10= 8시간 근무
12/11,12/14 휴무 공지받음
12/15~12/16= 6시간 근무
12/17 = 5시간 근무
12/18 = 6시간 근무
12/21~12/23 = 6시간 근무
12/24= 8.5시간 근무
12/25= 5.5시간 근무
12/28~12/31 휴무공지받음
이렇게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 다 포함 세금3.3% 적용한 임금 금액이 맞게 들어온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5 14:25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주 6일 근무의 경우 주 30시간이므로 6일 개근시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무하고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도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 전체를 휴무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휴업수당 산정시 주휴일까지 포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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