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채용 연락 후 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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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w**s
2021-01-15 13:01
1
1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47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 알바 면접본 후 전화로 우선 채용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바 채용글에도 특정 기간동안 7-15일 정도 일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면접 볼 당시 학원 사정으로 인해 특정 기간안에 일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기에 기다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길어져서 학원에 연락했더니(월) 오늘(수) 문자로 채용할 수 없다고 연락왔는데 이런 상황엔 따로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5 14:10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계약의 체결에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사용자의 근로자 모집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전형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띠리사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참조)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은 무료이며 시간은 통상 수개월 소요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조사 심의하여 부당해고여부를 판정하고 부당해고이면 원직복직명령을 내리고 회사가 이행치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귀하께서는 이상과 같이 채용 통보 후 취소를 해고로 보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공고상 근로조건이 7~15일간이라는 매우 단시간임에 비해 구제신청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은 비용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3135**5
    2021-01-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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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받을 방법은 전혀 없어요,, 첫 출근 후 근로계약서 작성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치 말아야하는거라는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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