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 6회 휴무 급여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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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l2**8
2021-01-15 10:36
0
6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 6회 휴무인 경우

급여 계산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시급 8720원
-일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 총 9시간
-상시근로 5인이상
-급여 지급 방식은 월급
-격주 근무 (5-6-5-6)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5 13:28
급여가 최저임금이고 1일 8시간, 주 40시간 법정기준근로시간일 때 월급여는 시급*209시간입니다.
여기에 각 주별로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급*일한시간*연장근로가산150%가 부가됩니다. 따라서 월마다 주6일 근무한 날이 며칠인지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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