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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8621**2
2021-01-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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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단기알바로 (토일월화수목금토일/ 10시~16시) 이렇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1. 이렇게 9일 근무하게 될 경우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2. 16시 이후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도 기존과 동일하게 최저시급을 받는건가요?

3. 단기알바여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나요?

저 기간으로 9일 6시간 근무하였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5 13:15
9일 근무시 1주일 7일 동안 1일의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일 없이 근무한 것이므로 1일의 주휴수당과 휴일 일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 1주일간 6시간*7일 근무시 42시간 근무이므로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9일 근무시 급여 총액은 시급*6시간*9일+주휴수당(시급*6시간)+휴일근무가산수당(시급*6*50%)+연장근로가산수당(시급*2시간*50%)입니다.
16시 이후 추가근무시에도 8시간 이하의 경우 가산수당 없이 시급 동일합니다.
단기알바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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