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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09**4
2021-01-15 11:37
3
22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92,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주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 토, 일 10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하게 되는데요 주휴수당은 포함하지 않는 걸로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총 80시간을 일했고 40시간은 2020년에, 나머지 40시간은 2021년에 근무했습니다.

그럼 (859040 = 343,600) + (872040 = 348,800) = 692,400 원이 월급이 돼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오늘 월급이 들어와 확인해 보니 370,780원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ㅠㅠ 세금 같은 걸 떼더라도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5 13:42
급여는 계산하신대로가 맞습니다. 1달치만 들어왔거나 일부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합의에 의해 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한 최저근로기준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8시간*16시간/40시간*시급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33135**5
    2021-01-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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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급여만 들어온거 같아 보이네요...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세금은 4대보험 가입하셨다면 대충 10% 언저리,, 가입안하셨으면 3.3% 정도 뗄거에요 주휴수당은 상의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꼭 받으세요. 상의해서 안받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주휴수당은 안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장들이 아직도 있는겁니다. 정당하게 노동을 제공하고 얻은 댓가를 안받는건 바보같은 짓이니 꼭 받으세요.

  • KA_25324**1
    2021-01-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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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일한것만 들어오신것같아요~~!

  • NV_32666**6
    2021-01-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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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께서 계산한 방식이 맞습니다만, 큰회사, 소규모 회사등 급여 지급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들은 월초부터 월말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달 급여 날에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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