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업수당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27514**8
2021-01-15 09:4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휴업수당에 관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고용보험 및 4대보험에 가입해있었고,
11월에 폐업을 하게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22년 8월까지 작성했었구요.
11월 급여에 휴업수당을 지급 받았는데
1. 혹시 휴업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까지 지급을 해주는건가요?
2. 그렇다면 제가 다른곳에 취업을 해서 새로운 곳에서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을 들었을때 피해는 없는건가요?
고용보험 및 4대보험에 가입해있었고,
11월에 폐업을 하게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22년 8월까지 작성했었구요.
11월 급여에 휴업수당을 지급 받았는데
1. 혹시 휴업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까지 지급을 해주는건가요?
2. 그렇다면 제가 다른곳에 취업을 해서 새로운 곳에서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을 들었을때 피해는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5 11:44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1월에 휴업수당을 받았고 11월에 폐업을 하셨다면 회사가 폐업 직전에 휴업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휴업수당은 회사가 존재할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한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미 폐업한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과는 상관없습니다.
귀하께서 다른 곳에 취업하여 4대보험을 취득하는 것과 그 전 직장에서 휴업수당을 받은 것은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휴업수당은 회사가 존재할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한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미 폐업한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과는 상관없습니다.
귀하께서 다른 곳에 취업하여 4대보험을 취득하는 것과 그 전 직장에서 휴업수당을 받은 것은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