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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ung**8
2021-01-1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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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해당내용은 제가 받는 입장이 아닌
줄 입장이 될 예정이라, 미리 확실히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알지만
‘일정시간 만근시’에 그 조건에(주15시간 이상 근무)부합되면 지급하는걸로 아는데요.

그 ‘일정시간’을 고용주가 3개월로 잡고 계약을 해도되나요? 수습적용 차원에서요.
그리고 딱 주2일 주말만 일하는 근로자와 할 계약이라서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5 11:15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따라서 그 일정시간이란 3개월 등 긴 고용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 단위로 반복적으로 일하도록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2일 1일 8시간으로 정했다면 그것이 소정근로시간이고 그 근로자가 1주동안 1일 8시간씩 2일을 근무했다면 주휴일 지급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별도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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