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모리코
2021-01-14 19:07
0
6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820년12월30일로퇴사하고계약직으로1월4일부터출근하는데29일에계약종료한다고하는데..상용직이구여..고용보험혹시받을수있을까요?같이다니는분들이알아보니받을수있다고그러는데..답변좀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5 10:02
귀하께서 써주신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2021년 1월 4일부터 근무 중이시고, 1월 29일에 계약을 종료한다는 말인가요? 즉 계약기간이 20201.1.4~2021.1.29이라는 말씀이신것인지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들어 보험료를 납부한 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수급자격이 됩니다. 본인의 수급자격에 대해서는 사업장이나 주소지 관한 고용센터에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