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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025**3
2021-01-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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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하루에 네시간씩 주 4일 일하고있습니다.
시급은 10000원입니다. 주4일씩 4시간이면 주16시간 일을하게되는건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원래 두시간일했다가 네시간으로 늘어난 경우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해야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5 10:16
1일 4시간 주4일 근무가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주 근무시간 평균이 16시간으로 주15시간 이상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규정을 적용받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귀하의 임금지급계산방법이 시급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간급을 곱하여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이에는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가 빠져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급 계산이 아니라 월급여로 되어 있는 등 임금계산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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