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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3
2021-01-14 18:33
0
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제 곧 첫 출근을 하는데 회사 일이 끝나고 평일에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고싶습니다.
알바하는 곳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들게 되면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할 때 알바하는 사실을 알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5 09:56
고용보험은 둘 이상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는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입니다. 따라서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새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새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한 사업장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명의로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 단위로 가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미 파트타임을 하고 있고 그곳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상근로하는 다른 회사에 입사하시는 경우 파트타임 사업장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고 입사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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