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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몰아치자옹
2021-01-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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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는 평일 오후 5~11, 최저시급인 공고문을 보고 지원해서 12월 셋째 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12월 셋째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각각 30시간, 32시간, 26시간을 근무했고, 월급날이 되어 확인해보니 765,300원이 들어와있었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코로나19로 인한 가게 사정상 주휴수당을 챙겨줄 수 없어 시급을 8,700원으로 계산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300원이 덜 들어왔지만 굳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말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며 만약 제가 그만둔다고 하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급여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알바를 구할 곳이 마땅히 없다 보니, 계속해서 다니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일 오후에 출근하니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야간 아르바이트분이 그만두게 되어서 당분간 야간 시간에도 본인이 일을 해야 하니 익일부터 오후 3~11 근무를 부탁하셨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1) 이렇게 되면, 근무기간 동안 주휴수당 없이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다가, 언젠간 제가 그만두게 되는 날, 그전까지의 주휴수당을 모두 요구하고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만약 이 문제로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어떤 식으로 사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 알게 되나요? 신고 후의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되도록 사장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신고 후에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 제 근무시간을 사장님 마음대로 14시간 이하로 조정하거나, 저를 해고할 수 있나요?

질문 4) 12월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20년도 12월에 제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가능하면 주별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질문 5) 12월 31일이 목요일이고, 1월 1일이 금요일인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주나요?

질문 6)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 21년도 시급을 8,800원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주휴수당을 요구할 경우, 제 모든 임금을 21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만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나요?

질문 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저한테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지금 저의 경제 상황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함으로써 해고를 당하거나 근무시간이 조정되는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4 15:51

질문 1) 이렇게 되면, 근무기간 동안 주휴수당 없이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다가, 언젠간 제가 그만두게 되는 날, 그전까지의 주휴수당을 모두 요구하고 받을 수 있나요?

그 전까지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진정제기는 많은시간이 소요되고 주장한 금액을 전액 다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질문 2) 만약 이 문제로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어떤 식으로 사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 알게 되나요? 신고 후의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되도록 사장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고용노동부 감독관에서 사장님께 전화로 진정사건이 들어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알린 후 협의 및 조사가 개시됩니다.

질문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신고 후에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 제 근무시간을 사장님 마음대로 14시간 이하로 조정하거나, 저를 해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협의나 상의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가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입니다.

질문 4) 12월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20년도 12월에 제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가능하면 주별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12월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휴게시간에 따라 근로시간 및 임금이 달라져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5) 12월 31일이 목요일이고, 1월 1일이 금요일인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주나요?

한달이 넘어가도 주휴일에 오는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즉 연속성이 인정되어 1.2.이 주휴일인 경우 이 시점에서 그 주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질문 6)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 21년도 시급을 8,800원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주휴수당을 요구할 경우, 제 모든 임금을 21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만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나요?

시급에 대한 당사자간의 의사가 최저시급이지만 주휴수당을 대신하여 최저시급보다 더 지급한 것이라면 시급은 최저시급이므로 모든 임금은 최저시급으로 계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질문 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저한테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법적으로 조치되는 것은 없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근로조건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이나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분쟁상황에서 곤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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