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정하라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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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8844**1
2021-01-14 13: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현제 판매직을 하고있으며 작년12월에 입사하였으나 식사시간 한시간포함 7시간 근무하며 주5일 주말포함 스케쥴근무를 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 토일에 근무할때도 있는데요.급여는 140만입니다.이번에 개인적인 상황으로 종일근무(하루 8시간이상)근무를 하는곳으로 옮기려고 사장님께 이야기하니 종일근무를 원하면 해주겠다는데 문제는 급여입니다ㅡㅡ 저에게 얼마를 생각하고있고 받기를 원하냐는데 어찌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전 더도말고 덜도말고 제가 일한만큼만 받고싶은데요ㅡㅡ 어찌 계산을 산출해야할지 고민입니다. 휴게시간포함 하루 9시간이나 10시간일때 급여를 어찌 산정해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4 15:53
급여에 대한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최저시급이상만 된다면'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시간당 8,720원이며 1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월 1,822,480원입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본인의 급여를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시간당 8,720원이며 1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월 1,822,480원입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본인의 급여를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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