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 적용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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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666**4
2021-01-14 13:14
0
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25일이 빨간날이라 쉬었고 12월 만근하였습니다
그럼 다음달 연차가 안생기나요??
12월 25일 쉬어서 만근이 아니랍니다..
저희 회사는 빨간날은 다 쉽니다
1월 1일 빨간날 쉬어서 1월 만근해도 2월 연차도 없구
2월은 설날이라 또 3월도 연차가 없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쉰다고 해도 다 무급입니다
주차는 나옵니다
파견소속이구 소득세만 뗍니다
파견에 물어보니 ~기본연차는 4대보험 내고 1년이상 다녀야나오고
~한달 만근하면 나오는 연차(월차)는 회사에 물어보라고만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4 15:45
공휴일에 근로를 쉬었을 경우 사용자가 허락한 무급휴일이라면 결근했다고 볼 수 없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공휴일을 연차를 대체하여 쉬게할 수 있으나 이는 유급휴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월차개념의 연차가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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