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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ina
2021-01-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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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인 12월 24일 부터 12월 27일까지 마트 단기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고정사원이 자기가 업체랑 이야기 끝났다면서 27일 출근 당일 새벽에 `나오지마세요ㅎㅎ`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무 시간은 12시부터 21시까지 였으며, 1.5시간 휴계였는데, 이럴경우 27일 일급은 포기하는게 맞는건가요? 27일 일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일했던 코너에는 저와 고정사원 2명만 있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4 15:41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없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실효성이 없을 듯 합니다. 또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으나, 이는 받을 이익보다 소송비용 및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되므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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