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명미만년월차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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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409**2
2021-01-14 10:29
1
7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년월차가능한가요?
혹가능하다면
1년후부터
월차 11개
년차 15개
해서26개가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4 15:35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33135**5
    2021-01-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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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노동법에서는 월차란 단어는 쓰지않아서... 월차 = 연차 라고 생각하시되 통상 연차라고 표현하시는게 좀 있어보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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