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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sdud**8
2021-01-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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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12.23~2021.01.12 공휴일,주말 빼고 9시~6시 근무, 월급제이며 12월 180만원, 1월 183만원 안내받았습니다.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둔다고하니 일수계산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데 12월 약 42만원, 1월 약46만원 준다고하고 수습기간이라며 임금의 90%만 준다고합니다. 제가 알기론 정규직 1년이상 계약시에만 수습적용 가능하고 수습이라고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 받아야하는걸로 아는데 일할계산으로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도 안나오더라구요.. 계약서상으론 언제까지 일하라는 계약일도없었습니다 제가 근무했을때 실제로 받을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주휴포함, 3.3%세금 공제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4 15:34
근로계약서에 합의하신 대로 12월 180만원, 1월 183만원을 근로일수에 따른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수습기간이라는 명시가 없었고, 1년 이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저임금 90%의 감액은 불가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수습기간 임금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습계약에 대해 임금의 90% 감액 조항이 근로계약서상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사업주에게 주장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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