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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90**6
2021-01-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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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대학교내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고있 습니다. 학기중에는 10시간씩일하고 지금은 방학이라 6시간씩 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월급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11월12월 두달치 월급도 미지급됐고 1월도 못받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사예서는 방학중 단축근무로 1월분부터 시급으로 계산한다합니다. 이건 근로계약서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그렇다면 제가 본사에 어떠한 의의를제기할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4 15:28
11월, 12월 미지급된 월급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임금진정제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 상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분과 시급으로 계산하지 말고 원래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바대로 진행해달라고 주장하실 수 있으며 원만한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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