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둔다니 위약금을 내라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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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아어
2021-01-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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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블로그 포스팅 알바를 알바몬에서 보고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연락오더니 블로그 테스트를 해본다고 한후
블로그가 최적화 라면서 블로그를 임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싫다고 하니
그럼 원고를 올리면 원고료 주는 방식으로 하자고 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6개월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계약서 보고 카톡으로 동의합니다를 말하라고 했고 동의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원고를 주는데 보험 내용(블로그 저품질이) 되는 키워드만 주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계약서에 없었는데

제 블로그가 저품질이 되어도 보상에 대한 내용도 없고
순 자기를 위주의 계약서 였어요

그래서 블로그 방문자가 떨어져 3개월 후에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계약금을 받은적도 없는데 위약금을 내놓라고 합니다
제가 받은 원고료 두배로요

그래서 무시하니 받을때 까지 전화 하거 블로그 와서 난리치고 제 블로그를 저품질로 만들었어요

근로기분법을 보니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제가 그쪽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여
처음에 블로그 임대를 권유 한것과
계약서 인지를 제대로 시켜주지 않고
어떤 원고와 일은 해야하는지 알려주지 않은점과
제 블로그 저품질에 관한 보호도 없고
말도 안되는 계약서로 소송과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연락하는 부분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4 15:26
일단 귀하와 상대방과의 사이가 근로자와 사업주와의 관계인지 도급계약의 관계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을 통해 보호받으실 수 있는지 불명확합니다. 오히려 근로관계가 아닌 도급계약에 가깝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계약당사자관계라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서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으실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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