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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441**7
2021-01-1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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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9월부터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주 5일 평일10시~10시 3시부터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으로 4대보험을 땐 금액을 1833950원을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12월은 9시에 퇴근했다하더라도 주5일 하루9시간 근무시 받을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4 15:20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주5일 하루 9시간 근로시 최저임금으로 측정되는 급여는 약 2백7만원정도입니다. 근로자에 따라 4대보험을 공제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4대보험 후 실지급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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