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시작하고 2일만에 다쳐서 그만뒀는데 돈받을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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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710**4
2021-01-1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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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동네 피자가게에 1월11일에 알바시작해서 12일까지 총 22시간일하고
집가다 눈길에 넘어져 병원에가니 손목인대가 늘어나 2주는 쉬어야한다고해서
다음날에 손목이 다쳐서 2주동안 일을 못하니 그만둬야할것같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일단 알겠다고하시고는 연락이 없으십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없으시고요.
아직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단 일부터 시작한건데
제가 다쳐서 어쩔수없이 그만둔거지만 이틀 일한돈은 당연히 받을수있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4 15:10
2일간 근로의 대가는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지급을 받지 못하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진정 제기가 가능하십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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