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4 대보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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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2
2021-01-13 22:0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근로계약서작성하였으나 받지는 못했습니다.
몇가지 빈칸으로 작성하게 하여 싸인을 받아갔는데 괜찮을까요??
2. 입사후 3개월까지는 일용직근무자라고 4대보험가입이 안된다고 3개월 이후에 4대보험가입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왜 3개월까지는 일용직일까요? 왜 4대보험 가입이 안될까요?
몇가지 빈칸으로 작성하게 하여 싸인을 받아갔는데 괜찮을까요??
2. 입사후 3개월까지는 일용직근무자라고 4대보험가입이 안된다고 3개월 이후에 4대보험가입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왜 3개월까지는 일용직일까요? 왜 4대보험 가입이 안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4 14:59
1.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입사 후 3개월까지 일용직 근무자이다가 월급제로 전환되는 경우는 사업장 및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적법할 수도 있으나 4대보험가입을 탈피하기 위하여 실상과 달리 조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사업주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어본 후 4대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입사 후 3개월까지 일용직 근무자이다가 월급제로 전환되는 경우는 사업장 및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적법할 수도 있으나 4대보험가입을 탈피하기 위하여 실상과 달리 조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사업주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물어본 후 4대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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