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특근연장 수당이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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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내다
2021-01-13 22:0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서 제조업에 근무했었습니다. 토요일날 근무를 하게되면 특근이어서 최저시급의 1.5배를 받습니다. 거기다 연장근무를 2.5시간하게되면 특근연장 이기때문에 0.5배가 더 가산이 되어서 최저시급의 2배를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
근데 여기회사는 특근수당 1.5배는 적용이 되지만 특근연장 2.5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의 2배가 아닌 1.5배로 수당이 지급되더군요.
토요일까지도 힘들게 나와서 일하고 게다가 돈벌려고 야근까지하는건데 야근수당이 적용이 안되는게 말이 됩니까?
일요일 야근만 특근연장수당(최저시급의2배)이 붙는다네요. 아웃소싱에 물어보니 회사 재량에 따라 그럴수도 있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근데 여기회사는 특근수당 1.5배는 적용이 되지만 특근연장 2.5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의 2배가 아닌 1.5배로 수당이 지급되더군요.
토요일까지도 힘들게 나와서 일하고 게다가 돈벌려고 야근까지하는건데 야근수당이 적용이 안되는게 말이 됩니까?
일요일 야근만 특근연장수당(최저시급의2배)이 붙는다네요. 아웃소싱에 물어보니 회사 재량에 따라 그럴수도 있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4 15:07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 0.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하여 1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 초과된 시간이라면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토요일 근로의 1일 8시간을 넘어간 시간에 대하여는 1배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으로의 최저기준이므로 회사마다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토요일에 근로한 것이 1일 8시간 미만이라면 1.5배만 수당이 지급되실 수도 있으며 문제 없습니다.
즉,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 초과된 시간이라면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토요일 근로의 1일 8시간을 넘어간 시간에 대하여는 1배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으로의 최저기준이므로 회사마다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토요일에 근로한 것이 1일 8시간 미만이라면 1.5배만 수당이 지급되실 수도 있으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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