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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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985**7
2021-01-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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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급 단기알바이며 주휴수당있습니다.
식대는5000원입니다. 첫알바라 어렵네요ㅠ
9시-1시 20분 근무
2시20분-6시 근무 가 기본입니다. 주6일 근무중
첫주는 수요일부터
수요일-정시퇴근
목요일-3시간 연장근무(저녁식대)
금요일-3시간 연장근무 입니다.(저녁식대추가)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1시까지 근무 했습니다.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4 14:23
▶ 주급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하루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으로 계산한다면 9000*8*3(수,목,금) =216,000원입니다.
▶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목, 금 6시간 연장근로시간에 가산을 붙이면 81,000원입니다. 또한 토요일을 휴일수당으로 지급받으신다면 역시 가산수당이 붙어 54,000원입니다.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주 주휴수당은 8*9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근로계약당사자들끼리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대보험 등 공제내역은 사업장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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