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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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47**5
2021-01-13 17:19
1
109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월 14일부터 13일까지 급여를 14일에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시급은 9000원, 일 근로 시간이 6시간 주 5일 근무입니다.

12월 14일 첫 근무였고 14일부터 1월 13일까지 만긍하였습니다.

이 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추가적으로, 매월 14일부터 13일까지 근무일 수가 변동 가능하므로 매월 급여가 바뀌는 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3 17:48
시급제로 계약하신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기준하여 급여가 산정됩니다.
시급제라고 전제하고 월급여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 드립니다.

* 해당기간 근무일수: 23일
* 해당기간 주휴수당: 4일분
* 시급 및 근로시간: 9,000원 / 하루6시간

-> 27일 * 6시간 * 9000원 = 1,458,000원

** 사대보험 등 공제내역은 사업장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oreak**2
    2021-01-14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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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부터 13일까지 근무한거를 14일날 준다는건 익월14일을 말하는거 같은데..즉12월14일부터1월13일까지 근무한거를2월14일날 지급한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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