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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193**2
2021-01-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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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확하게 나오지 말라고 언급한 건 아닌데 일하기 3일 전에 말로 대타 형식으로 바꾸자는 형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 놓고 아직까지 나와 달라는 연락도 없습니다 ㅠ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3 17:26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3) 해고에 대한 증명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해고의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며, 사장님이 질문자분을 해고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해하시며 문자, 통화녹음 등으로 그 기록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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