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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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47**5
2021-01-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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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 근무이고 12월14일 첫 출근 하였습니다. 매월 14일에서 13일까지 급여를 14일에 입금 받는 근로계약입니다.
12월 14일부터 1월 13일까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도 적용해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3 17:12
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이 더 필요합니다.

1일 근로시간, 1주 근로일,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지각/조퇴 등을 한 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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