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 부탁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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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6657**5
2021-01-13 15:5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 10:30~21:30. 쉬는시간 1시간 30분
주말 11:00~22:00. 쉬는시간 30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월 5회 평일휴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때문에 휴무를 늘려달라고해서 3일을 더 쉬게됐는데 추가된 휴무는 무급이라고 하더라구요. 이 말이 주휴수당이 안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추가된 3일은 다 평일휴무이구요 이렇게되면 월급은 얼마정도인지도 계산 부탁드려요ㅠ
주말 11:00~22:00. 쉬는시간 30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월 5회 평일휴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때문에 휴무를 늘려달라고해서 3일을 더 쉬게됐는데 추가된 휴무는 무급이라고 하더라구요. 이 말이 주휴수당이 안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추가된 3일은 다 평일휴무이구요 이렇게되면 월급은 얼마정도인지도 계산 부탁드려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3 15:55
저희 센터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02-6293-61202)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성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02-6293-61202)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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