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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dms**4
2021-01-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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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파트타임은 시급으로 급여가 계산되니까 매 달 급여가 달라질수밖에 없는데
4대보험은 신청한 달의 월급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잖아요

저희는 연말정산개념이 없으니까 월급이 적은데 4대보험을 더 많이 납부한 달들은
사측에서 중도정산을 한다음에 퇴직금에 포함시켜주는거 아닌가요?..
본사에 문의했을때도 자기들이 알아서 해준다고 했는데 따로 말이 없어서요
사대보험만 납부하고 소득세나 다른것들은 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3 13:44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 시 정산하고 있으며,

재직중인 경우 사업장에서 매년 3월에 작년도 보수총액신고를 통하여 2020년 분을 정산하게 됩니다.

재직 중이시라면 이번년도 3월에 정산되고, 퇴사한다면 퇴사 시에 정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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