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공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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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dms**4
2021-01-13 13:1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파트타임은 시급으로 급여가 계산되니까 매 달 급여가 달라질수밖에 없는데
4대보험은 신청한 달의 월급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잖아요
저희는 연말정산개념이 없으니까 월급이 적은데 4대보험을 더 많이 납부한 달들은
사측에서 중도정산을 한다음에 퇴직금에 포함시켜주는거 아닌가요?..
본사에 문의했을때도 자기들이 알아서 해준다고 했는데 따로 말이 없어서요
사대보험만 납부하고 소득세나 다른것들은 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4대보험은 신청한 달의 월급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잖아요
저희는 연말정산개념이 없으니까 월급이 적은데 4대보험을 더 많이 납부한 달들은
사측에서 중도정산을 한다음에 퇴직금에 포함시켜주는거 아닌가요?..
본사에 문의했을때도 자기들이 알아서 해준다고 했는데 따로 말이 없어서요
사대보험만 납부하고 소득세나 다른것들은 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3 13:44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 시 정산하고 있으며,
재직중인 경우 사업장에서 매년 3월에 작년도 보수총액신고를 통하여 2020년 분을 정산하게 됩니다.
재직 중이시라면 이번년도 3월에 정산되고, 퇴사한다면 퇴사 시에 정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재직중인 경우 사업장에서 매년 3월에 작년도 보수총액신고를 통하여 2020년 분을 정산하게 됩니다.
재직 중이시라면 이번년도 3월에 정산되고, 퇴사한다면 퇴사 시에 정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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