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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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1**2
2021-01-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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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약 한달정도 일을하기로 구두상으로만 모든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 후 근로계약서는 안썼는데 회사측에서 원래 안쓴다고 합니다.

2. 주휴수당이 없고 식비 6000원만 지원이 됩니다.
5일 8시간(점심시간제외) 8720원이구요

3. 그런데 4대보험은 한달이라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4.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3 13:31
1. 근로계약서 미작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3. 4대보험 가입기간은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한 달이라면 4대보험 가입기간도 한 달 가입됩니다.



4.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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