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seed1**2
2021-01-13 12:5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약 한달정도 일을하기로 구두상으로만 모든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 후 근로계약서는 안썼는데 회사측에서 원래 안쓴다고 합니다.
2. 주휴수당이 없고 식비 6000원만 지원이 됩니다.
5일 8시간(점심시간제외) 8720원이구요
3. 그런데 4대보험은 한달이라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4.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주휴수당이 없고 식비 6000원만 지원이 됩니다.
5일 8시간(점심시간제외) 8720원이구요
3. 그런데 4대보험은 한달이라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4.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3 13:31
1. 근로계약서 미작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3. 4대보험 가입기간은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한 달이라면 4대보험 가입기간도 한 달 가입됩니다.
4.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3. 4대보험 가입기간은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한 달이라면 4대보험 가입기간도 한 달 가입됩니다.
4.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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