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은 아니고요 만근수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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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93
2021-01-13 12:4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18,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에서 장기근무라고 하셔서 입사후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번달 11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한달 하고도 4일..
12월 4일 일하다가 팀장이란 사람에게 불려가서 이제 바쁜게 끝났으니 그만 나오라네요..
한달 만근하고 잘렸는데
11월 만근수당 받을수 있나요?
12월 월급에 만근수당이 없길래 다음달에 합산하여 준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오늘 들어온 4일치 일당을 보니 만근수당만 쏙 빼고 줬네요
12월 4일 일하다가 팀장이란 사람에게 불려가서 이제 바쁜게 끝났으니 그만 나오라네요..
한달 만근하고 잘렸는데
11월 만근수당 받을수 있나요?
12월 월급에 만근수당이 없길래 다음달에 합산하여 준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오늘 들어온 4일치 일당을 보니 만근수당만 쏙 빼고 줬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3 13:26
만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사 내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회사 내규에 만근수당이 존재하고, 만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회사 내규에 만근수당이 존재하고, 만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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