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관공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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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98**4
2021-01-13 08: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69,7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관공서에서 동계학생근로로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로 계약서에 일 69,760으로 적혀있었고,
오리엔테이션 날에 다같이 서명하고 회수해 가셨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중입니다.
주5일 4주동안 지속하여 20일동안 근무예정인데요,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불가한가요?
주휴수당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다름이 아니라 근로 계약서에 일 69,760으로 적혀있었고,
오리엔테이션 날에 다같이 서명하고 회수해 가셨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중입니다.
주5일 4주동안 지속하여 20일동안 근무예정인데요,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불가한가요?
주휴수당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3 11:16
관공서의 경우에도 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게되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으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으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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