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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29**9
2021-01-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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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한달 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퇴사를 할 시 해당 달에 일한 급여는 주지 않는다고 표시했고,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한 시간이라도 일했으면 그에 대한 급여를 받는 게 원칙이라고 들은 적도 있어서요. 근로계약서와 법이 충돌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우선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3 11:15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 위반된다면 위반되는 항목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법률이 우선으로 적용되며, 일하신 만큼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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