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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139**7
2021-01-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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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평일에 오전근무2명, 오후에 2명
주말에 오전 2명, 오후 4명 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상시 근무자 5인으로 해당되는지

2. 주5일 15시간 이상씩 근무하고있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이 9500원 입니다
당연하게 자기네들은 주휴도 준다 포함해서 9500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위반 맞죠?

3. 팝업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행사하는 곳인데, 다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들어가고 있고, 급여를 줄 때마다 0.8프로씩 떼어갑니다. 작년에 37일정도 근로했고 그만큼 다 떼어갔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조회했더니 20일정도만 신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재신고 해달라고 하면 신고가 다시 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은 했지만, 9500원이라고 적혀있고, 21년이 되어서 시급이 올랐음에도 주휴포함 9500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작성하고 교부해주지 않고, 그냥 매장에 둘테니까 보라고 해놓기만 했습니다

4.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이 맞다면, 명절 당일 근로시 1.5배 수당 지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3 11:28
1. 상시근로자수

-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발생일(가산임금산정 등) 이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이 운영되는 날에 나와서 일한 근로자의 총 합을 운영일로 나눴을 때 평균이 5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라 함은 사업장이 운영되는 '하루 평균', 사업장에 나와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합니다.(사장님 제외)
보다 정확한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사업장이 운영되는 날에 나와서 일한 근로자의 총 합/사업장 운영일]

정확한 계산은 상담인력 부족으로 어려우나, 주말에만 6명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2. 주휴수당 포함 시급입니다.
2020년 : 10,308원
2021년 : 10,474원


3. 일용근로자 신고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면, 재신고 요청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장, 휴일, 야간근로 시 1.5배 지급되어야 하나,
명절 등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라고 하여, 현재 5인 이상 사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1.5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명절 등을 유급휴일로 지정해두었다면 1.5배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30인이상 사업장에서도 관공서 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2022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도 관공서 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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