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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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84**9
2021-01-1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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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에 알바몬에서 지원 공고에 주말 토,일 9시 반부터 6시 반까지가 조건이어서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습니다

주휴를 안주길래 퇴직하기 전에 진정서를 내고 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주휴 조건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경우
2. 소정근로기간을 만근했을 경우
3. 앞으로 계속 노동을 할 예정인경우
라고 알고 있습니다

1.의 조건은 만족합니다
3.의 조건은 퇴직할 의사를 밝힌 마지막주에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이 문제인데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처음 모집공고는 주말 토,일 오전9시반부터 오후 6시반까지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자기 마음대로 근로 시간을 임의로 변경합니다.

a, 10월의 사건
10월 첫째주는 조건대로 일을 시키더니 , 10월 둘째주부터는 한시간 연장근무를 해달라고 해서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9시간 근무를 시키더군요. 그래서 10월 2째주부터 쭉 매일 한시간씩 더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 나중에 알아보니 , 소정근로시간은 하루최대 8시간까지여서 연장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알겠습니다 .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죠

b. 11월의 사건
11월에는 주말 말고도 평일에 대타형식으로 일을 몇번 시켰습니다. 이것도 주말만 일하기로한 소정근로시간에서 벗어난 시간에 일을 한 것이니 이것도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 점 알겠습니다.

c. 12월의 사건
12월 마지막주 일요일날에, 장사가 안된다며 매니저 마음대로 저를 세시간 일찍 퇴근시켰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매니저가 임의로 단축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주휴가 발생하나요?

d. 1월의 사건
저는 백화점 옷가게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측에서 매장에서 따로 행사부스를 개최하길 요구해서 본매장과 분리된 곳에서 행사부스를 열었습니다 . 매니저가 행사부스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에게 한달동안 주말과 평일에 나와서 행사부스의 책임자가 되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저는 그래서 이때부터 소정근로시간이 주말에서 주말 + 평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작성은 역시 또 안했지만 구두계약으로 한달동안 일을 책임지고 해달라고 말한것이니까 11월처럼 대타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니저와의 대화내용을 들은 목격자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계약조건이 바뀐것으로 성립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 일한 것에도 주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걸리는 점이 또하나 있습니다 평일에 나오기로 했지만 정확한 근무시간대를 일주일 전에 알려줍니다 . 그 후에 그 스케줄을 임의로 단축시키거나 연장시키기도 하는데요 . 일주일 전에 알려준것도 소정근로시간을 계약했다고 할 수 있나요?

길지만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자료조사를 해보려해도 근로소정시간을 정확히 정해놓지 않고 임의로 변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자료가 많이 없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3 11:14
1.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기간제법 제17조에 의하여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게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젛아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1일의 근로시간을 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의 의사를 해석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1290)

근로자의 경우 채용공고가 있기 때문에 채용공고 상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주장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가능하다면 꼭 캡쳐하여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3. 휴업 (조기 퇴근)

경영상의 장애 등 사업주의 '휴업'으로 인하여 조기 퇴근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또한, 사업주가 휴업을 명령하여 조기퇴근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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