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강요로 인한 근로계약서 서명과 최저시급 미달에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303**0
2021-01-13 02:03
0
17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84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유명한 피자집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피자메이커로 들어가게 되었고 첫째날에 면접은 사장님이 아닌 알바분이 면접을 보셨고, 합격 통지를 받아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보건증과 통장사본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가져갔는데 보건증만 받으시고 통장사본과 등본은 5일동안 일할때까지 나중에 달라고 하며 받지 않으셨습니다. 면접 보신분이 2~3일 후에 너무 힘들면 그만둘거면 말해달라고 하여 3일 후에 말했는데도 스케줄이 이미 짜져서 안나오면 가게에 피해가 입게되어 월 화까지는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만둘지 정하라고 하였고 화요일날 근로계약서 작성과 시급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을 쓰라고 협의도 하지 않고 강제하였으며 시급은 최저시급에서 10% 감면한 상태로 3개월동안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시기에 사인하기 전에 사장님께 내일하면 안될까요? 라고 여쭤보았고 일단 싸인하라고 하며 밑에 쓰고 사인해야지. 하고 강제 하였으며 씨씨티비를 돌려본다면 알 수 있듯이 강요 강제를 통해 사인하게 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냐고 하셔서 사인을 하고 가족과 상의한 후 내일 말하면 안될까요? 라고 했지만 토요일 어차피 나올거니까 그 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첫 알바라 경황이 없어 사인을 했습니다. 처음엔 시급을 말하지 않으셨고 마지막 그만두기전에 근로계약서로 최저시급보다 못준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1년 적으라고 협의없이 강제하였으며 2주전에 퇴사를 알리지 않고 무단퇴사를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겁나냐며 지키면 된다고 반복하고 지킬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효력이 있을까요?? 또 시급은 정확히 못 받는것일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3 10:59
1. 수습급여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이러한 법규정을 근거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처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직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며, 퇴직서의 양식도 따로 없습니다. 퇴직서에는 근로계약의 종료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민법 규정에는 사직의사를 퇴직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밝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음에도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주 전에 미리 퇴사통보를 하여야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무단퇴사 또는 2주 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