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제대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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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429**8
2021-01-12 22:03
0
31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31,4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마트에서 캐셔로 근무중
2020년 12월 1일 입사~ 재직중
식사시간1시간포함 9시간근무27일 근무
(처음 6일은 오후2시~오후11시까지근무)
4대보험가입
12월 급여를 제대로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계약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3 10:45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급여계산이 어려우며 회사에 구체적인 급여산정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정서 교부요청이 거절당한 경우에는 귀하가 계산한 급여내역을 근거로 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을 통해 회사로부터 급여산정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
- 특별히 확인하셔야 하는 사안
- 임금 : 시급이 8,720원 이상 (2021년 최저임금) 인지 여부
- 주휴수당 지급여부
- 휴가 지급 여부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확인
- 담당업무 등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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