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를 미리준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2894**5
2021-01-12 21:1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직 들어간건 아니지만 제가 갈 곳이 알바비를 3달 미리주고 7달 안주고 또 3달주고 이런식으로 1달씩 빼먹는 곳이라는데
신고한다고 하면 `알바비 미리 받는것도 벌금내야해`라는 식으로 말한다네요.. 제가달라 안하고 사장님이 미리주는것도 불법인가요?
신고한다고 하면 `알바비 미리 받는것도 벌금내야해`라는 식으로 말한다네요.. 제가달라 안하고 사장님이 미리주는것도 불법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3 10:41
근로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고 사업주가 임금을 미리주는 것에 대한 벌금은 없습니다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받은 임금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받은 임금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