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를 미리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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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894**5
2021-01-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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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들어간건 아니지만 제가 갈 곳이 알바비를 3달 미리주고 7달 안주고 또 3달주고 이런식으로 1달씩 빼먹는 곳이라는데
신고한다고 하면 `알바비 미리 받는것도 벌금내야해`라는 식으로 말한다네요.. 제가달라 안하고 사장님이 미리주는것도 불법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3 10:41
근로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고 사업주가 임금을 미리주는 것에 대한 벌금은 없습니다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받은 임금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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