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사시간 휴식시간 교대로 일을 시키면서 추가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세인트미르
2021-01-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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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휴식 시간 오전 15분 오후 15분이고
점심시간 1시간 저녁 시간 30분
전부 무급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 모두 인원을 절반씩 나누어서
교대로 쉬게 하면서 다른인원 설비까지 두배로 보라고 하는데
추가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데
몇번이고 추가수당 얘기를 했지만
실행이 안되네요
이런 경우에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없다면 쉬는시간에 설비를 세웠을 경우
회사측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신고 같은게 가능한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파견직으로 일하고있어서 얘기하기도 조심스럽지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3 10:39
일반적으로 초과수당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식시간을 정해두고 이 때 쉬게 하지않았을 경우에는 일한 시간 만큼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업무의 강도가 높아진 경우는 법적으로 지급되는 추가수당은 없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문의주신 내용으로 판단하자면 근로자에게 1일 2시간(점심1시간, 저녁30분, 오전 15분, 오후15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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