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받은 급여가 맞나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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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909**5
2021-01-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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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4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0년 12월 받은 급여가 맞나싶어서요!
시급은 8600원이였고 주말오후 15:00~23:00 일했습니다 기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여 주휴수당 나왔습니다 4대보험도 있어요 그러다가 12월 12일부터 9시 영업종료여서 27일까지 6시간일했습니다
즉, 12월 5,6일은 8시간씩 12,13,19,20,26,27일은 6시간씩일했습니다 이때 제 12월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3 10:16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임금은 계산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구체적인 급여산정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정서 교부요청이 거절당한 경우에는 귀하가 계산한 급여내역을 근거로 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을 통해 회사로부터 급여산정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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