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3개월동안 급여8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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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쿵
2021-01-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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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강남의 어떤 학회에서 지원팀으로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봉 2200에(세전) 수습기간 3개월동안 급여 8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세금을 떼고 급여 80%를 계산해보니 3개월동안 140도 안되는 돈을 받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구요..이거 이렇게해도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3 10:21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또는 시작 날짜만 정하고 끝나는 날짜를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기준 최저임금(1주 40시간, 1주 8시간 기준) 은 1,822,480원이고,
수습기간급여는 최저임금의 90%인 1,640,232원 이상이 됩니다.

이러한 금액 이하인 경우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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