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직인데 고용보험 상실통보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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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1549**0
2021-01-12 15:1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병원에 통원하면서 치료 받아야할 일이 생겨서 통원 중에 사장님이 몸이 걱정된다며 당분간 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매장에 저와 사장님 둘만 근무하고 있던 터라 제가 쉬면서 일할 사람도 구해놓은 상황이고, 1월 1일에 인수인계를 마치고 쉬던 중에 오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있었습니다.
사장님께 쉬는게 아니라 잘리는거냐 연락을 드리니 쉬는건 맞다고 하셨는데 고용보험에는 제 상황에 맞는 휴직 신고가 없는건가요?
매장에 저와 사장님 둘만 근무하고 있던 터라 제가 쉬면서 일할 사람도 구해놓은 상황이고, 1월 1일에 인수인계를 마치고 쉬던 중에 오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있었습니다.
사장님께 쉬는게 아니라 잘리는거냐 연락을 드리니 쉬는건 맞다고 하셨는데 고용보험에는 제 상황에 맞는 휴직 신고가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3 10:14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휴직신고가 있습니다.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에 따른 휴직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에 따른 휴직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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