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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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409**2
2021-01-12 13:43
0
15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번친절한답변감사드립니다
유통업이면
6일일하구 1일휴무하면
주휴수당은없는건가요ㅠㅠ?

근로계약서는작성예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3 09:58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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