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실업급여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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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seh**k
2021-01-12 06: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용직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를 드리려합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일용직실업급여가 있어
비자발적인지 자발적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일용직들도 충족조건만 되면 받을수 있다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신라호텔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였고
그이외에 여러호텔들, 쿠팡 몇군데 다니다
(전부 일용직 근무)
지금은 cj대한통운 곤지암 주간조(일용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나이도 나이인지라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아
안정적인직업을 갖고자
우선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가능할까요??
현재는 cj대한통운주간 근무중이고
1년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 180 일이 훨씬넘으며
지금다니는곳에서 해고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를 드리려합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일용직실업급여가 있어
비자발적인지 자발적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일용직들도 충족조건만 되면 받을수 있다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신라호텔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였고
그이외에 여러호텔들, 쿠팡 몇군데 다니다
(전부 일용직 근무)
지금은 cj대한통운 곤지암 주간조(일용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나이도 나이인지라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아
안정적인직업을 갖고자
우선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가능할까요??
현재는 cj대한통운주간 근무중이고
1년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 180 일이 훨씬넘으며
지금다니는곳에서 해고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3 09:55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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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어디를 다녔든지 세금 뗀게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