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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564**9
2021-01-12 03:4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 6일, 9시간, 식대 7,000원씩
2달 계약 근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첫출근은 12/12 일에 하였고 1/9일까지
일한 금액 2,200,000원에서 원천징수 3.3% 떼고
식대 합하여 2,260,065원라고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1/5일에 갑작스런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휴무는 12/17, 12/24, 12/31, 1/1일 휴무 였고,
1/7일은 휴무 예정일이었습니다.
12/28일 - 조퇴 ( 4시간 근무 ),
1/5 해고당한 날 조퇴 ( 6시간 근무 )
급여가 1,466,760원 입금 됐는데 맞는지 도와주세요..
제가 생각핟 급여랑 몇 십 만원 차이가 나요ㅠㅠ
주 6일, 9시간, 식대 7,000원씩
2달 계약 근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첫출근은 12/12 일에 하였고 1/9일까지
일한 금액 2,200,000원에서 원천징수 3.3% 떼고
식대 합하여 2,260,065원라고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1/5일에 갑작스런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휴무는 12/17, 12/24, 12/31, 1/1일 휴무 였고,
1/7일은 휴무 예정일이었습니다.
12/28일 - 조퇴 ( 4시간 근무 ),
1/5 해고당한 날 조퇴 ( 6시간 근무 )
급여가 1,466,760원 입금 됐는데 맞는지 도와주세요..
제가 생각핟 급여랑 몇 십 만원 차이가 나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2 17:34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급여계산이 어려우며 회사에 구체적인 급여산정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정서 교부요청이 거절당한 경우에는 귀하가 계산한 급여내역을 근거로 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을 통해 회사로부터 급여산정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정서 교부요청이 거절당한 경우에는 귀하가 계산한 급여내역을 근거로 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을 통해 회사로부터 급여산정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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