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중 4대보험
신고하기
차단하기
i1**2
2021-01-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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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첫출근을 했는데 아웃소싱업체사람이 3개월간 수습기간이므로 4대보험가입은 4개월째에 가능하다고합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2 17:21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일반근로자(정규직/계약직)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수습기간의 경우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상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사업주가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 관련은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고용보험 1350 / 국민연금 1355 / 산재 1588-0075 로 문의주시는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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